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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수염고래22
작은수염고래2222.05.19

차대차 과실 합의가 안되는 상황

차대차로 과실비율이 8:2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과실비율이 2에 해당됩니다. 가해자와 저 양측모두 자차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해자는 과실 8도 합의할 수 없으니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까지 접수하기로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과실비율 6을 주장중이고요. 블박 영상을 봐도 8이 확실한 상황이긴합니다. 문제는 분쟁조정에서 제 과실이 2로 확정이 되어 보험처리가 진행될 경우 자차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니 제 차 수리비의 20%는 그럼 제가 지급을 어떤식으로 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 차는 사고당시 방어 운전을 하며 피해서 휠의 스크레치 정도라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해자 차량이 오히려 앞 범퍼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저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게,,,,가해자가 본인 차량도 입고 안한 상태이고 아마도 추측인데 연식이 굉장히 오래된 불법으로 그릴을 개조한 낡은 차량이다보니 센터가 아닌 곳에서 따로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접촉사고인데 한달 째 합의하지 않겠다고 보험사 직원을 애먹이는 모양입니다.

1. 만약 과실 확정되서 제 차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그냥 보험접수건은 종결되는건가요?

(제 차는 연식은 된 차량이지만 수입차량이다 보니 입고시키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거고 수리할 사고도 아닙니다.)

2. 가해자랑 따로 연락해서 없던걸로 처리하자 하는게 좋은건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도

특이한 경우라고 선례가 거의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3. 과실확정되도 가해자가 보험 합의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런걸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차라리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해서 서로 취하하자고 하는게 나은건지,,,)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리하지 않더라도 견적을 내고 그 견적의 80%까지 미수선 수리비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 상계 후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3. 따로 내 돈을 내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과실이 작은 사고인데 없던 일로 하자고 안 해도 되며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만약 과실 확정되서 제 차를 수리하지 않는 다면 그냥 보험접수건은 종결되는건가요?

    : 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미수선 수리비로 요청하여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랑 따로 연락해서 없던걸로 처리하자 하는게 좋은건지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이런 경우는 보험사에서도

    특이한 경우라고 선례가 거의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쌍방이 서로 수리를 안한다고 하면, 님이 제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렵고 쌍방에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과실확정되도 가해자가 보험 합의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료 지급은 어렵다고 합니다.(이런걸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건가요?- 차라리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달라해서 서로 취하하자고 하는게 나은건지,,,)

    : 분심의에서 과실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보험 합의가 불필요합니다. 절차에 따라 인정을 못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이경우는 과실이 확정이 안된 상태가 됩니다.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님이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미수선 수리비 형식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상대 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수리가 필요 없다면 보험 처리 없이 넘어가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과실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수리비에 대한 보험회사 부담금을 알 수 없어 합의가 안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