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8대2라고 하는데 의견 어쭙습니다
상대방에선 8대2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급차선변경으로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무과실을 주장해야할까요? 같은 보험회사여서 소송은 안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급차선변경으로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무과실을 주장해야할까요?
: 영상을 보면, 거의 옆에서 방향지시등 켜자 마자 들어와 많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무과실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험처리시 과실결정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
해당 기준상으로 본다면, 과실은 8:2, 9:1 정도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인없는 조건등의 조건부 100:0 의 협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10% 내외로 보이나 상대 차량의 블랙 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무과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 보이나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방향 지시 등을 켰다고 주장을 할 것이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시야에 있었고 방향 지시 등을 켜자
마자 차선 변경을 하는 사고로 사고를 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무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험사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대인 없이 무 과실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