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대2로 저희과실이 8입니다.
저희는 우회전해서 직진. 상대는 유턴신호받아서 유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유턴을 크게돌았다고 앞만봐서 몰랐다고 사과를 엄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따지니 상대는 유턴신호받아서 유턴한거라 저희과실이 8이라고 합니다. 사고난장소가 사고많이 나는장소라고 신호체계가 좀 잘못되어있는 장소라고 보험사직원이 저희가억울해도 교통법상 과실따지면 8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희차에 운전자 포함3명이 타고 있었는데 충격이 좀커서 병원을 가려고하는데 치료받게되면 저희차보험사에서 병원비 합의금등를 지급하는건가요?
아픈데 저희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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