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대2로 저희과실이 8입니다.
저희는 우회전해서 직진. 상대는 유턴신호받아서 유턴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유턴을 크게돌았다고 앞만봐서 몰랐다고 사과를 엄청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따지니 상대는 유턴신호받아서 유턴한거라 저희과실이 8이라고 합니다. 사고난장소가 사고많이 나는장소라고 신호체계가 좀 잘못되어있는 장소라고 보험사직원이 저희가억울해도 교통법상 과실따지면 8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저희차에 운전자 포함3명이 타고 있었는데 충격이 좀커서 병원을 가려고하는데 치료받게되면 저희차보험사에서 병원비 합의금등를 지급하는건가요?
아픈데 저희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신호유턴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이 80%라는것은 상대 보험으로 20%만 처리가 되기에 합의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 목적으로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를 지급할 것입니다.
과실이 80%인 경우 운전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20%를 보상받게 되며 80%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본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동승자 2명은 차량의 과실과는 무관하게 실무상 과실이 큰 쪽에서 대인 배상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과실에 따라 분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용담보의 차이만 있을 뿐 과실에 따라 각 보험사에서 그 과실만큼을 분담하게 되며
대인 배상의 경우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피해자중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됨)은 아니기에 동승자들도 대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