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오전 정체가 있어서 서행하는 와중에 뒷차가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운전하셨냐 여쭤보니 계속 말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줌마가 운전하셨다는 답변을 듣고 번호 교환 후 보험접수 하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바로 대차 배정도 받아서 저희차도 가져갔는데
몇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아저씨가 운전하셨는데 아저씨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다며 렌트카를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이후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사고낸 분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매일 병원을 다녀야하는 상황이라 차가 급한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상황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 대물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고 차량이 필요한 경우 일단 비용을 쓴 후에 가해 운전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렌트가 되나 해당 특약이 없기 때문에 대물 손해(차량 수리비, 렌트비)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 처리 후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상대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이된건지, 종합보험가입차량인데 운전가능한 범위에 속하지않은분이 운전하다 발생된사고로 의무보험만 처리가 된다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운전가능한범위의 운전자이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차량의 수리비용 및 대차료는(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됩니다만, 렌트카를 회수해갔다는 것을보니 추측컨데, 종합보험 가입차량이지만 운전가능한 범위밖에있는 분이 운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인적피해는 상대방의 대인의무보험한도까지+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에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불편함없이 치료 및 합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먼저지급한 금액들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하기때문에 할증이되거나 하지않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특약은 무보험(종합보험이안되는) 차량으로부터 인명피해를 구제하기위한 특약으로, 대물 피해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가입이되어있다면 해당 담보로 자차를 수리한 후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에게 구상을 할수있겠습니다만, 자차보험은 별도의 특약가입을 하지않는이상 렌트카사용비용은 지급되지않습니다(자차사고 렌트특약여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