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승용차가 충돌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차로 선처리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금 소송을 맡기면 되나 대형 화물차인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에 본인 돈으로 일단 수리한 후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불법 주차로 사고가 난 경우 그 불법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와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불법 주차로 인한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고 무과실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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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전동차 있잖아요. 그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경우 차에 해당하지 않고 보행자로 보기에 인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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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비가차량가액을초과해서 전손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질문자님이 선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당장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고 해당 차량이 중요 프레임에 대한 손상이 없다면 수리 후 타면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전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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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사고인데요. 이럴 경우는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현재 상대방 보험 회사는 전손 처리를 함으로 차량가액까지 보상이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용은 교통 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이기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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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을 열다가 차문이 진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격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규정에 따라 택시 운전 기사가 문을 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으나 승객이 문을 연 것이 아니라면 택시 측에서 오토바이의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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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시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연락처 일방 교환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이드 미러에 의한 경미한 접촉이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고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고 상대방도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지 않고 먼저 자리를뜬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정 불안하다면 사고 사실과 상대가 명함을 요구하여 줬고 상대가 먼저 자리를 떳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경찰서 교통과에 가접수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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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향등을 켰다는 사실만 현재 확인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상대 블랙 박스에 어떠한 영상이 담겨있는지 확인이 어렵고 상대방이 추월하기전 상황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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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로서 얼마나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11급인지, 12~14급인지에 따라 치료 기간이 상이합니다.11급 이상의 상해 급수인 경우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12급 이하의 상해 급수인 경우4주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2주씩 치료 기간이연장이 되게 됩니다.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이후 치료비는 받은 합의금에서 부담해야하며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치료비 부담)을 해주지 않기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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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하는 중 신호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 기준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 : 1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적용됩니다.해당 기본 과실에서 직진 차량의 과속 여부, 좌회전 하는 차량의 선 진입 여부 등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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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애견도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애견이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우리 나라 법률상 애견은 물건으로 보기에 애견 치료를 한 후 영수증으로 대물 담당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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