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우선은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100%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사고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여 과실비율은 산정하고 그리고 음주운전의경우에는 음주수치에따라 과실비율도표상 현저한과실 또는 중대한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10~20% 가산을 하게됩니다!
경우에따라선 추가로 더 가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실만으로는 무조건 일방과실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