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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호랑나비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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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서 차로변경 과태료 내나요?

안녕하세요. 초행길에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잘못봐서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고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차선변경한 반대편에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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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한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상대 차량이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약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신고여부는 알 수 없으며, 신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