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대신 부담할때 치료비가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있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의자동차 보험 중 자손이나 자상으로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자동차 보험 수가와 건강 보험 수가가 이름은 다르기는 하나 현재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같이 판단하고 있기에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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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로 봤을 때 질문자님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기에 앞 차에게는 100% 과실로 처리해 준 후 사고 유발을 한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문제입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제일 앞차가 사고 유발한 부분이 나오면 질문자님 보험사에 구상권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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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다가 다친경우 실비 보험 적용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전문 등반, 글라이더, 스카이 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의 익스트림 스포츠로 인한 손해가 있습니다.이러한 익스트림 스포츠는 사고의 확률이 높고 사고가 나면 그 심도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위험을 인수하게 되면다른 일반적인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기에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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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비급여 치료비는 실비로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다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또한 회사측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근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과실 상계 후 실비와는 무관하게 청구하여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만약 출퇴근 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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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에 대해 인정 못하는 경우, 소송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측도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분심위에서는 일방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으로 진행해야 무과실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선 처리 후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나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싶은 경우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소송에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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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정면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부분은 고라니와 충격 때문에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수리를 해야 하며 고라니와 사고때문에정차하였기에 이유 있는 정차로 뒷 부분의 손해는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뒷 차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인지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1차 사고 후 바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뒷차의 100% 과실이되며 시간을 두고 사고가 난 경우 1차 사고 후 뒷 차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과실이 일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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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임산부 애기검사한것도 대인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임산부가 교통 사고로 충격을 받은 경우 태아 및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검사는 보상이 됩니다.결국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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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독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은 중과실에 해당하기에 단독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자손, 자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자차 보험에서는 음주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량은 사비로 고쳐야 하며 치료비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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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치료건으로 인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부담금은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 맞고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인 120만원까지는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는 내 자동차 보험의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570만원은 맞지 않는 금액이며 자상의 경우 부상한도가 1억이면 1억까지는 가능하나 4주를 초과한 후 진료를 보기위해서는 주치의의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때 2주씩 연장이 되기에 진단서를 계속 써줄주치의를 찾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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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왜 자꾸만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결국 보험 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그 말은 받은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료의 비율이 보험사가 처음 실비를 판매할 때 보다 더 보험사에 불리해졌다는 것이며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이전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실비가 가입이 된 경우비급여이 비싼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가입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율도 높아짐에 따라 갱신 때에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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