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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천산갑276
자유로운천산갑27624.04.21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자부상 차이가 뭔가요?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사망10억 부상5억 들었는데

운전자보험 자부상이랑 차이가 궁금합니다.

자부상은 14급일때 30만원 보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상은 부상 14급일때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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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본인에 대한 보장입니다.

    가입금액 만큼 보장을 하고 과실 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10억을 보상하고, 부상은 5억까지도 보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부상은 자동차 사고로인해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만큼만 보장을 합니다.

    14급 기준으로 30만원 이면,

    12급 부터 14급 까지 30만원을 보상하고, 12급은 척주염좌, 14급은 사지염좌, 타박상 진단 입니다.

    14급은 자동차사고로 의사 눈만 마주쳐도 기본은 14급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은 상해급수에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고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관계없이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전부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는 피해자의 손해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고 상해 급수별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사망 10억 부상 5억에 가입한 경우 5억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부상은 운전자 보험에 있는 것으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하며 두 보험금은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부상은 14급일때 30만원 보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상은 부상 14급일때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가요?

    : 자부상은 가입한 금액에 따라 각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반면,

    자상은 가입금액의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즉, 자상은 해당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부상처럼 몇급인 경우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