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부상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현대해상 hi2012 이고 보장내용 보니 자부상
14급 1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주 진단받아서 청구하려는데 3년전 사고났을땐 50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보장내용보니 1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이 금액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받아서 청구하려는데 3년전 사고났을땐 50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보장내용보니 1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이 금액만 받는건가요?
: 자부상의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다르게 산정되는 것으로, 진단주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3년전 사고의 경우에는 2주진단이라도 상해급수가 12급이라는 등의 현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만약 금번에는 14급이라면 보험가입조건에 따른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자부상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4급 진단이라면 10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진단주수가 아닌 상해급수에 따라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상해급수 확인과 상해급수에따른 보험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증권과 해당약관을 찾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3년전 사고시에 50만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10만원이 나오는 것은 보험가입금액이 천만원일때 그럴 수도 있고 질문자님은 보험가입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증권과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하나 그 금액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 따라 상해 급수 12급일때와 13~14급일때의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상해 급수 12급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지급 결의서의 부상 등급을 12급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