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 청구하는법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확인 되어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상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기준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담보와 보장한도가 들어있는지는 해당 증권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자동차 사고가 나서 무슨 진단을 받으셨는지에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합의금같은 경우도 담당자 및 피해자분의 역량에 따라 전부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릴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에 따라 보험의 보상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보험담당자와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확인 되어서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상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기준점을 알려주세요
: 이는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 상해보험의 담보가 무엇인지,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해당 가입담보에 해당이 되는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고, 교통사고로 어떤 담보를 어떻게 처리를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입담보와 사고처리 내역을 기초로 재질문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얼마나 될 지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나 후유 장해의 정도,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어
기준점이 없습니다.
실비의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며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나 과실 상계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담보에 따라 청구서류, 금액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보처리받은 부상등급으로 가입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상해보험 증권과 사고로 인한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등 의료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내용에 따라 보장범위나 금액이 다르기때문에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는 해당하는 담보가 있다면 가입금액만큼 보상이 됩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담보를 확인하여 보상이 가능한 담보가 있는지 먼저 체크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상해 보험의 담보중에 상해입원일당. 교통상해입원일당.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등 자동차 사고로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들이 머가 있느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험증권및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별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준은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가입하신 보험의 보상한도가 예를 들어 10백만원이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금액 기준은 사망, 부상, 후유장애 등의 피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보상 범위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을 수입액의 상실 분이 보상범위고요, 적극적 손해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금액이 보상범위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 기준은 대인배상Ⅰ은 일반 개인의 경우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은 일반 개인의 경우 2천만이며, 수리비용: 피해물의 사고당시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사망사고는 대개 5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 부상은 진단 1주 정도의 경우 50만원 내외인데요. 2주 정도 나오면 대부분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고요. 실금 부서짐 변형 등의 뼈 골절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가기 때문에 300만원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뺑소니, 무보험차, 도난차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보장사업을 하는데 대인배상1까지 보상하고 물적보상은 차대 차 사고의 경우이기 때문에 없고요. 경찰서에서 발급해주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진단서, 검안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및 구상업무도 진행하고 있고 청구는 사고발생시로부터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의 명시된 보상
대상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로 되는 것은
실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기보험에서 입원 일당 수술비장애진단비.. 정도 해당됩니다
보험사 약관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