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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보험므로 치료중교통사고 산재추소 될까요?

23년2월23일 교통시고로 경추골절로 5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ㆍ23년3월16일 수술(52주 진댄)

23년10월쯤 출근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을 신청해서

(경추골절 재 탈구로 2차 수술을 받기위해서)

23년12월쯤 산재 승인을 받았읍니다

24년2월쯤에 의사 선생님이 (수술 한달인해로 탈구 됐다고 합니다

재 탈구로 24년3월21일 수술(진단50주)

전후방 유합술로 핀4개 박음

23년3월16일수술후23년4월7일 교통사고 때문인것 탈구 될것 같습니다

산재 처리중 교통사고로 인해 탈구가 됐다면

산재처리 안돼고 휴업 수당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그 동안 받은것 다 톡해내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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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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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중 교통사고로 인해 탈구가 됐다면 산재처리 안돼고 휴업 수당도 받을수 없는걸까요?

    : 이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어디를 가다가 그런 것인지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받은것 다 톡해내아 하나요 ?

    : 그동안 받은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상해정도가 심한 상황으로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헌재 질문글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23년 2월 출근 중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을 입어서 교통 사고로 처리를 받다가 산재로 신청하여 산재 처리가 되었다면

    산재 보험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하게 되며 그 금액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며 혼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