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 병원 접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의 시설물 배상 책임 담보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금액을 질문자님이 선 처리한후에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따라서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고 실비 처리하면 됩니다.(중복 보상 가능함)그와는 별도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조사업체에게 사건을 조사하게 하며 그 담당자와합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이 때 단순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에 따른 소액의 위자료와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흉터 제거 수술비도청구가 가능하며 수술을 하기 전에는 향후 치료비(성형비)추정 내역서를 성형외과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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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상대방이 후측면 접촉사고를 냈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상황에 따른 과실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 차로 변경을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이 선진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질문자님 40 : 60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들어올 공간이없는데도 들이밀어서 사고를 낸 상대방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대인 접수 안하는 것으로 과실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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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고 작은 차량의 찍힘이나 상처들이생겻는데 알수잇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이나 물피 도주 등은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에 따라 손해 배상 유무도 결정이 됩니다.선명한 자국이 남을 정도의 물피 도주 사고이면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 결과로 가해자를 잡는다면 보험 처리를 받거나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블랙 박스나 cctv 등의 증거 영상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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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대폰이 결국 박스로 인한 사고로 파손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질문 사항으로만 봤을 때는 질문자님이 내리다가 휴대폰을 떨군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상대방과 사고 때문에 휴대폰을 파손했으니 얼마를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해당 사고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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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나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이면 원동기가 장착되어 있기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되지 않으며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자동차 보험과 같이무한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서 타인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킥보드 자체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적용되는 보험이 없어 사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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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장에 팔기전 보험만기시 과태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소유하면서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 하루라도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0일까지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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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부딪히면 어떤 차량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 법원은 같은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과실에 더 큰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기본적으로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한 과실로 봅니다.다만 질문과 같이 사고의 상황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고의가 아닌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섰고 정차 중이였다면 그 차량을 부딪힌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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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과 도로가 같이있는 곳에서 일어난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끝나끼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자차 선 처리 후에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경찰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 대상이 되기에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이나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보험료가 할증이 많이 되기에 대물만 100% 인정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가 인정안하면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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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골절로 인한 장기적인 상해후유증 관련하여 가능한 보험처리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에서 후유 장해 보험금에 해당하려면 손가락에 운동 장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반면 산재 보험은 통증 장해가 존재하지만 14급 장해에만 해당합니다.14급인 경우 평균 임금 55일치가 보상이 되나 이 부분도 백프로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후유 장해를 생각하면 아예 인정이 되지 않는 상해 보험보다는 산재 보험으로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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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종료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의 종료 시점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주치의가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승인이 나면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며 그 때에 짧게 승인이 나면병원에서 종료 시점을 그 날로 봅니다.최초 요양 종결 후에 이전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해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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