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거부로 구상청구 합의금 미지급
상대방에서 최초에 대인 접수 거부했으나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접수가 된 경우 상대 대인 담당자가정해져 있다면 먼저 전화하여 합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아직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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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할려고좌측지시등을켜고진입기정에서앞차을들이밭았읍시속은20키로정도
질문자님의 후방 추돌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도 아니기에운전자 보험에서 특별히 처리될 부분은 없으나 질문자님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나머지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의 대인, 대물 손해를 모두 보상하게 되며특별히 질문자님이 해야할 것은 없고 보험사에 접수하면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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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잘못이 없는데 과실이 나왔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모든 처리는 법정 대리인인부모님이 대신하게 됩니다.이후에 질문자님이 치료 중에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면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합의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질문자님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경우 우리 측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과실 싸움에 대해서는 상대방보험사와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상대방의 경우 본인 과실 80%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에서 상대 보험사를상대로 무과실 주장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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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로 개인의 보험료가 오르는지??
자동차 보험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기명 피보험자이자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 할증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의가 아닌 렌트카를 몰다가 난 사고에서 개인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할증되거나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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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관련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
상담을 해 본 후 금액이 작아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선임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선임없이 상담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사고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 선수금은 보통 받지 않고 보험금이 피해자 계좌로 지급이 되면 약정한선임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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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중 정지한 채로 난 사고
사고 조사 결과 경찰이 해당 사고의 원인을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 것이냐,질문자님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사고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 경찰청에 재조사, 민간 심의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질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사고 장소에서 상대 차량이 확인이 얼마나 용이하였는지, 상대방 차량이서 있던 위치 등을 모두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으나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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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공제에서 약관대로 보험지급을 안할경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새마을 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제 상품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새마을금고중앙회 및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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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호위반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넜을때 사고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보아 형을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상대가 발목 골절인 경우 8주 진단에서 12주 진단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약식 기소로 끝나지 않고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대물같은 경우 따릉이가 수리를 한다면 그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고 수리가 필요치 않다면 별도로보상되는 금액이 없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와 자전거를 끌고 갔을 때 사고인 경우 자동차의 전적인 과실로처리가 될 수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자전거측에적용이 되나 여전히 신호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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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진입신고 무조건 8대2인가요...
도로 주행 차량과 노외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20 : 80이 적용이 되나 사고 상황에서 노외 진입 차량의확인이 가능했는지, 상대가 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에따라 최종 과실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가 노외 진입을 하여서 2차선으로 피양을 했으나 상대방이 2차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사고를 피할 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문제는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인 경우소송을 보험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수리도 본인 사비로 수리한 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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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제 차에 스크래치 내서 합의서를 썼는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자(질문자님)가 가해자(친구분)가 손해를 입힌 것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원만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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