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헝상해담보의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공제부분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중인데 형사 합의금을 받은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형사합의금받은 금액으로 제가 보험사에돌려줘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민사에서 공제되지만, 위자료·처벌불원 대가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면 공제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본.합의금은 형사합의를 위한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한다

  • 형사합의금이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되는 금액(치료비 포함)보다 많은 경우 기존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환입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우선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그 때에 가해자가 이미 형사 합의금으로 금원을 질문자님께 지불을 했다고 하면 보험사는 구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때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상관이 없는 항목으로

    받거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가해자가 구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치료중인데 형사 합의금을 받은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험금에서 공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은 치료비를 형사합의금받은 금액으로 제가 보험사에돌려줘야하는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을 받은시점까지의 치료비는 관련이 없으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은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보증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