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진 신호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중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상대가 90%로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아 규정 속도를 위반했거나 상대가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이미 진행하고 있던 중 사고 등은 질문자님의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보험사에 왜 과실이 그렇게 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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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주차된 차위로 나무가 쓰러져서 파손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경우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기 부담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 처리하면 되고보험 회사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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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교차로에서 각자 직진하면서 차량 사고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가 난 경우 50 : 50 에서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며,선진입한 차량이 우선,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또한 서행을 해야 하기에 서행을 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이러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아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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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끼리 서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끼리 사고가 나서 해당 킥보드가 pm보험(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이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보험처리가 가능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개이적으로 과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주고 배상받아야 합니다.다만 차량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해 주고 보험금 지급을 대신하나 개인간의 합의는 쉽지 않기에경상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되며 민사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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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인도에서 나온 오토바이랑 추돌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도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은 것은 맞으나 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인지는 확인을 해야 하며 우리 보험사에는 무과실을 강력히주장해서 보험사끼리 과실 산정에서 무과실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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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 편도 2차로에서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 상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진로 변경을 한 경우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 차량의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에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차량 운전자가 무과실이면 상대방 자전거에게 수리비를 받게 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산정이 되면 치료는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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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한 차를 (주차 구획선이 아니곳) 다른 차가 지나가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인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한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상대 보험사 측에서 100% 과실 적용해 주면 보상받으면 되나 10%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다른 차량 통행의 방해 여부를살펴 보아야 하며 렌트없이 100% 과실하자고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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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삼거리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 폭의 도로에서 진입을 한 것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직진 우선의 원칙에 따라직진 차량 40 : 60 우회전 오토바이의 과실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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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종합보험 한도내 치료문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이라면 120만원 한도는 의미가 없고 무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만약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직접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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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고 영상과 차량을 촬영한 것이 있으면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해 주면 됩니다.그 이후에 이상이 없고 이상이 있더라도 수리비가 소액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보험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면 사고가 없는 것으로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괜한 신경전을 하느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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