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이 240을 초과할수 없나요?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할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합의를 할 때 성인이 되서 영구장해를 인정받는다면 퇴원이후의 일실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240으로 제한된 값 말고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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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호프만 계수가 240을 초과할 때에는 24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 까지의 개월 수를
빼고 계산하게 되며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중간이자관련된 호프만계수는 240을 초과자지 못 합니다.
따라서 호프만계수가 240을 초과한다면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그외에 별도로 추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