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뇌출혈 등 중상으로 영구장해를 입은 사람이 10년동안 25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때 그때 받을수 있는돈은 퇴원후 한도가 240까지인 상실수익액 뿐인가요? 영구장해가 아닌 사람의 경우 장기간 통원치료시 1/n 휴업손해 인정받은 지방법원 판례를 구글검색을 통해 봤습니다. 혹시 영구장해로 상실수익액을 받더라도 장기간 통원치료 및 그기간이 길어질 경우 통원기간동안 1/n 통원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청구하고 함께 받을수 있나요? 그 n의 값을 구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사에서는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기간 동안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 통원 치료 시 1/n 휴업손해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원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과 소득 감소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