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뇌출혈 등 중상으로 영구장해를 입은 사람이 10년동안 25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때 그때 받을수 있는돈은 퇴원후 한도가 240까지인 상실수익액 뿐인가요? 영구장해가 아닌 사람의 경우 장기간 통원치료시 1/n 휴업손해 인정받은 지방법원 판례를 구글검색을 통해 봤습니다. 혹시 영구장해로 상실수익액을 받더라도 장기간 통원치료 및 그기간이 길어질 경우 통원기간동안 1/n 통원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청구하고 함께 받을수 있나요? 그 n의 값을 구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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