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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통원기간 휴업손해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뇌출혈 등 중상으로 영구장해를 입은 사람이 10년동안 25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을때 그때 받을수 있는돈은 퇴원후 한도가 240까지인 상실수익액 뿐인가요? 영구장해가 아닌 사람의 경우 장기간 통원치료시 1/n 휴업손해 인정받은 지방법원 판례를 구글검색을 통해 봤습니다. 혹시 영구장해로 상실수익액을 받더라도 장기간 통원치료 및 그기간이 길어질 경우 통원기간동안 1/n 통원치료기간 휴업손해를 청구하고 함께 받을수 있나요? 그 n의 값을 구하는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에서는 통원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기간 동안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구장해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 통원 치료 시 1/n 휴업손해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하여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원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기간과 소득 감소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