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급병가 휴업손해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당시 유급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고안났다면 아까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았을텐데
휴업손해 지급이 될까요????
월급은 삭감없이 기존대로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급여손실분의 85%를 휴업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급여를 전액 다 보상을 받았다면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차원에서 일용근로자임금으로 일부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