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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 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23일 새벽1:40분경 주차되어있는 스쿠터를 차량이 친 후 후진하고 20-30초 멈춰있다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교통조사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새벽시간인 점과 주변 술집 상권, 사고가 난걸 확인 후에도 달아난 점을 봤을 때 음주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같이 조사가 진행되나요? 처벌 수위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매장외부 cctv로 사고장면은 확인했고 번호판식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변 구청 cctv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지만 음주 수치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처벌로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물피 도주 시에 처벌은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벌 수위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 우선 조사결과 가해자가 특정될수는 있으나, 가해자 특정되는데에는 시간이 경과되는 만큼 가해자으 음주사실자체를 밝히기는 어렵고 단순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단순 물피도주의 경우 처벌수위는 2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