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물피도주 관련 질문드립니다.
큰 길은 왕복2차선이고 제 차는 골목 우측 황색 실선에 주자 되어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후진으로 골목 진입하여 제차 후방을 추돌하고 좌회전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후 경찰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1. 이 경우에 불법주차가 과실 사유에 해당할까요?
2. 가해 차주가 내리지는 않았으나 블랙박스 충격을 보았을 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 무조건 처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