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고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2.3.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피해자 2주 진단시 100만원 이하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4.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민사상 합의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 손해가 없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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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처리관련 주차된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측에게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번호를 가지고 공업사에 가야 합니다.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이 낸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고 렌트비가 보상이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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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제대로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모르쇠로 나오거나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이 때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접수를 하여 우리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게 되며 합의를 하면 되고 보험금을 지급한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해서 받아 내게 됩니다.즉 내가 할일을 보험 회사가 대신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받은 경우 손해가 한도 금액인2억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것은 없고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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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손가락이 다쳤는데 손가락 다안접혀요 휴유장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가락의 후유장해는 2번째 손가락의 경우 손바닥에서 가까운 중수지 관절이 1/2이상 움직이지 않거나 손바닥에서 2번째로 먼관절이 근위지관절과 원위지 관절의 합이 1/2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현재 두번째 손가락이 90도 정도 밖에 안 접혀 완전히 접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니 해당 관절은 근위지 관절로 보이고 근위지 관절이 정상 운동 범위는 100도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90도가 접히고 20도 정도 안 펴지기 때문에 현재 운동 각도는 90 , -20이 되어 70도가 되게 됩니다.그렇다면 정상 각도인 100도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후유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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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에서 서로 정면 충돌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과 노면 표시 등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곳이고 한 쪽 차량이 공간이 넓은 대도 불구하고반대 쪽으로 치우쳐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교행 중 사고는 기본적으로 50 : 5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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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튀어나온 퀵보드랑 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 든 것처럼 사고가 나면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과실 유무가 판별이 되게 되며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실이 없게 됩니다.그러나 서행을 한 경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골목(폭이 좁은 도로)에서 나오던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큰 도로(폭이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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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을때 차를 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 시에 차를 그대로 두는 것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접촉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에서사고의 내용이 확인이 되고 접촉 부위를 확인했다면 차량을 이동해도 됩니다.결국은 누구의 과실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은 것인지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되면 2차 사고의 위험과 교통 흐름에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험사의 현장 출동 직원이나 경찰을 기다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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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폐지수집손수레와 접촉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할증에 관한 부분은 손수레 운전자가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아니냐로 나뉘게 되며 손수레의 경우 역주행이라하더라도 자동차 측의 과실이 30~40%정도 산정이 될 수 있기에 대물만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보험 처리한 후에 할인 유예를 받고 사고 건수 1건이 생기는 것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면 보험 수가에는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작은 과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상해 급수에 따른 할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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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접촉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도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등을 위반하여 적색 등에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자전거는 이 보다 더 큰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자동차가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고 하면 차량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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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후미추돌 가해자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사고 점수 1점, 대인 사고 점수 2점 정도로 3등급 할증이 예상됩니다.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보험 처리로 다 마무리 되며 다만 3년간 할증되는 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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