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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하운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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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및 자기부담금 질문

1. 과실비율 질문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신호대기 중 우측 깜빡이넣고 차선 변경

본인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본인이 선진입하였고 상대방이 후진입으로 본인 차 후미 충돌함

이럴땐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질문

상대방 차 수리비 250만원

본인 차 수리비 160만원

과실비율 6:4로 가정했을때,

2-1. 상대방 차의 경우 250만원 중 4할인 100만원이 제가 부담해야될 비용이고 제 보험사에서 대물처리를한 후 자기 부담금은 없다. 가 맞나요?

2-2. 제 차 수리비의 경우 160만원 중 4할인 64만원을 부담해야된다.

자차보험을 들어놨을경우 그 중 64만원의 2할인 12만8천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자기부담금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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