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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하운드78
심각한하운드7823.12.20

자동차 사고났을때 과실비율 및 자기부담금 질문

1. 과실비율 질문

상대방은 1차선 좌회전 신호대기 중 우측 깜빡이넣고 차선 변경

본인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본인이 선진입하였고 상대방이 후진입으로 본인 차 후미 충돌함

이럴땐 보통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2. 차량 수리비 자기부담금 질문

상대방 차 수리비 250만원

본인 차 수리비 160만원

과실비율 6:4로 가정했을때,

2-1. 상대방 차의 경우 250만원 중 4할인 100만원이 제가 부담해야될 비용이고 제 보험사에서 대물처리를한 후 자기 부담금은 없다. 가 맞나요?

2-2. 제 차 수리비의 경우 160만원 중 4할인 64만원을 부담해야된다.

자차보험을 들어놨을경우 그 중 64만원의 2할인 12만8천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한다.

(자기부담금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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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동시 진입사고에서 선진입한 경우로 예상하듯이 상대 60 : 40 질문자님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에서는 자부담은 없으며 과실에 따라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만

    수리비의 20%가 본인부담이 되며 그 금액이 최소 자기 부담금인 20만원에 미달할 경우 20만원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상대 대물배상과 자기 부담금을 뺀 자차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등급 할증 없이 사고 건수 1건으로 할인유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