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T교차로 사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시에 한 쪽이 명백하게 서행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이나오기도 하나 드문 경우이고 거의 쌍방 과실로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좌회전 차량이고 상대차량의 뒷쪽을 부딪혔다고 해서 100% 과실은 아니고 그 정도는 상대의 선진입으로보지 않고 동시 진입으로 보기에 상대 차량도 20~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다만 상대가 대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100% 인정하고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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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 일주일만에 자동차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약관 규정이라 소송을 하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세가 하락되었다는 것을 차량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차량 감정 비용과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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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정차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후 처리 및 보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고잉의 경우 공유 킥보드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기기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수리비가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결국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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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대 신호없는 횡단보도상 주취보행자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또한 횡단 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보행자의 경우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급하게 뛰어 들어거나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발생하여 감액하여 보상을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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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다가 골목길에서 차 와 부딪힌다면 누구 과실이 되고 어떻게 배상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야 하기에 만약 그러한 사항에서 사고가 난다면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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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중 자전거 운전자가 단독으로 버스 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고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 인 경우에는 버스 기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따지게됩니다.사망건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형사 합의 여부 등에 따라형사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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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기사 측에게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을 가는 것이 순서이며 접촉 사고의 과실이 택시 측에 있다면 택시 측의보험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 사고이면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그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야본인 부담 없이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부담한 후에 나중에 대인 접수 받아서 기존에 결재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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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과실 100프로인데 주부도휴업손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는 상해 급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통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해야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으로 주부인 경우 1일 약 8만 7천원 가량의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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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과실 궁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과실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추돌했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면 보는 순간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멈추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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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입시 내려가던 차량과 올라오던 차량간 접촉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서로 교행이 가능한 폭의 도로인 경우 딱히 우선권을 가진 차량은 없고 가상의 중앙선과 중앙선이 있는 경우 그것을 현저하게 넘어온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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