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어린이 치사상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무과실을 인정받아야 무죄가 나오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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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상대방이 저를 추돌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에 추돌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인 경우에는 안 불러도 됩니다.또한 사고 접수하고 현장 출동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고 수습을 한 후에 질문자님의 무과실이 결정되면 그 때 되어서 보험 접수를취소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 상대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험사 직원이 이상한 소리하면 우리 보험사도 불러서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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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도 횡단보도로 킥보드 주차시 긴급견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 3미터 이내, 보행자 도로 주차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해당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3미터 이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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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회사마다 보장이 완전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표준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큰 줄기에서의 보장은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몇가지 담보에 따라 가입 금액과 보장 한도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사마다 산정하는 보험료가 다르며할인 특약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유리한 곳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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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사망 보험 실수령을 누구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수익자를 가족 중 한 명으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인으로 결정이 됩니다.그 때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나 1인 가구로 사망 시에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1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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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끼고했던 당시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12월이면 원본은 없을 것이고 스캔본은 있을 수 있으니 손해 사정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때에 원본이 필요하면 어차피 병원 등에서 재발행을 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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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차를 박은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이기 때문에 비상 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정중히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렇게하면 상대도 일을 키우지 않고 차량만 수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대인 접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대인 접수까지 되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물 손해만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최선이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고 그 때에 사고 수습을 한 후에과실이 정해지는 대로 보험 처리하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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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있는 사람 교통사고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인이 되면서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며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퇴행성과 사고가 병존하게 됩니다.이 때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상대 보험사는 이번 사고가 기여한 정도만 보상을 하게 되며 이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릅니다.따라서 기존에 디스크 질병이 있던 경우라 하더라도 교통 사고로 심해진 정도에 대해서는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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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차량이 속도 내다가 보행자 손을 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성인의 피해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도로이외의 곳에서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하며 보행자가 가고 있는데 속도를높여 가다가 손을 친 경우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입니다.이 때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냥 간 경우 사고 후 미조치와 뻉소니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그대로 종결이 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부상 유무(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그렇게 부딪힌 경우 병원에 가면 타박상은 나오는 부상이라 그대로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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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보행자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파란 색 체크한 부분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횡단보도 밖으로 횡단 보도 내 사고라 볼 수 없습니다.그러한 경우 보행자에게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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