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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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는 그냥 예시입니다. 1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산출금액이 10만원이 나오고 무과실이면 10만원이고 만약 과실이 있고 치료비가 있다고하면 상계처리된 후 금액이 저렇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1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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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톡의 내용은 쌍방 과실 사고일 때 예를 든 것 뿐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위자료만
해도 최저 등급이 15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