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카톡왔어요. 어떻게 된거죠?
제가 오늘 카톡으로 이런것 받았는데 저 기업은행 거의 않쓰고 구직급여 신청도 않했는것 같은데 이런게 갑자기 날아오네요.
뭔가요 이거? 진짜 입급된거에요?
게다가 제 뱅킹 앱에 돈 안들어왔던데...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종 피싱입니다.
허니 피싱이라면 전화번호가 1350이 아닌 080이나 070번호일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실직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실업 급여 관련 교육 받으신것 있으신가요?
본인 통장에 입금 되었다고 하면 계좌 확인해 보세요.
은행 앱에 알림 계좌로 등록 안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고용노동부에 계좌 등록해 놓고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갰네요.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한후 저런카톡보낸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신종사기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신청한 사람이 휴대폰번호를 잘못기재해서 잘못 날아온거같습니다.
정확한것은 1355로 전화하시어 내용물어보시고 연락처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타인이 번호기입잘못한것 아닐까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용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래는 구직 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아래 사항에 포함된다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군가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번호를 잘못써서 낸거 아닐까요? 제가 봤을땐 그래서 알림이 잘못간거 같아요.. 그런거 아니면 딱히 그럴일이.,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핸드폰 번호를 최근에 바꾸셨나요?
최근이 아니더라도, 바꾸시기전, 해당 번호로 사용했던 분의 정보 변경이 되지 않아 문자가 날아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산상 번호 입력이 다른분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신청한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