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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가재141
대담한가재141

고용보험에서 카톡왔어요. 어떻게 된거죠?

제가 오늘 카톡으로 이런것 받았는데 저 기업은행 거의 않쓰고 구직급여 신청도 않했는것 같은데 이런게 갑자기 날아오네요.

뭔가요 이거? 진짜 입급된거에요?

게다가 제 뱅킹 앱에 돈 안들어왔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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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종 피싱입니다.

    허니 피싱이라면 전화번호가 1350이 아닌 080이나 070번호일겁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한후 저런카톡보낸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신종사기아닐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신청한 사람이 휴대폰번호를 잘못기재해서 잘못 날아온거같습니다.

    정확한것은 1355로 전화하시어 내용물어보시고 연락처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타인이 번호기입잘못한것 아닐까요?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용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아래는 구직 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아래 사항에 포함된다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핸드폰 번호를 최근에 바꾸셨나요?

    최근이 아니더라도, 바꾸시기전, 해당 번호로 사용했던 분의 정보 변경이 되지 않아 문자가 날아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산상 번호 입력이 다른분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신청한 이력이 없다면 고용보험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것이 정확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