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가입문의(국민연금 자격취득 통지서)
오늘 국민연금자격취득통지서가 카톡으로 왔는데요
그 전달 10월에 일한적도 없고 11월 12일 쿠팡알바 처음 시작해서12월9일까지 총 21일 일했으나(12월에는 1일을 제외한 총 7일근무함 ) 한달도 채 안되서 그만뒀으며 12월 11일 이후 또는 다음달1월에도 연속적으로 일할생각이 없는데 왜 국민연금 자격취득통지서가 온건가요?
급여담당자가 잘못처리한거맞죠?
전월1일이상 근무 안했고(10월달근무×)
당월1일 근무도 안했는데요?! (11월1일이 아닌 11월 12일부터 중도근무함) 이조건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8일이상 근무가 적용되는거아닌가요?
담당자에게 국민연금 취득월납부 미희망으로 정정신고 및 국민연금취득 취소 해달라고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일이라도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달 미만 근무의 경우 월근일수가 8일 이상이라도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