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노란레오파드179
노란레오파드179

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에 월급지급밀림 문제로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보냈는데 퇴사를 허락하는 답장이 없으시고 그냥 읽고 씹으셨는데 이럴경우엔 10월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소 월급날이 25일 이었는데 오늘 연락해서 저번달 월급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