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퇴사 후 월급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1월 1일에 월급지급밀림 문제로 당일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보냈는데 퇴사를 허락하는 답장이 없으시고 그냥 읽고 씹으셨는데 이럴경우엔 10월 월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평소 월급날이 25일 이었는데 오늘 연락해서 저번달 월급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지체없이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