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은 사건 발생 이후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도 사고날짜를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손해를 안 날의 기준은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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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량사고시 8:2일때(본인2) 자기부담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이 80%인 경우 20%의 수리비와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20%에 대한 수리비에 대해서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한 후에 그 금액을초과하는 수리비를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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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시 뒷차유턴차와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은 순서에 따라 해야 하며 뒷 차량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며 보험사 기준에서는 후행 유턴 차량이 급 유턴하여 선행 차량이 피할 수 없게 사고가 난 것은 급 유턴을 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턴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급 유턴이 아닌 경우에는 후행 유턴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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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느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중에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예로 누수, 자전거 사고(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물어서 난 사고,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 사고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또한 실수로 남의 물건(핸드폰, 티비)을 파손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기에 유용한 보험이며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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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 보험 중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지급 결의서를 받아 보아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병원에서 치료비를 청구하여심평원에서 심사 후에 보험 회사가 지급을 하고 전산에 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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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대표)에게 보상금이 지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 대표에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약에 회사가 근로자의 사고에 부담한 병원비와 휴업 손해가 있으면 그것은 대체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나 산재 처리를한다고 해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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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차량인데 상대방이 무보험자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사 사고가 없다고 양측이 합의를 본 경우 따로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이후에 상대방이 그것을 어기고 진단서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똑같이 진단서 제출하면 되고 둘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물론 상대방은 무보험이라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질문자님은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형사 처벌울 받게 됩니다.그러한 부분에서는 불리하지만 인사 사고만 없다면 어차피 대물 사고는 민사적인 영역이라 질문자님은 자차로 처리 후에구상 청구하면 됩니다.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것 보다는 질문자님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를 보상을 하지 않기에 금액적인부분에서 손해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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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무시하면 결국 소송을 걸어 올 것이고 그 때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적당한지 항변할 수 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뇌진탕 11급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금액이 보상이 되며 입원 치료도 길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 천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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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부 사고(급정거)로 인한 피해보상 배상 해결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버스 회사를 조사하게 됩니다.버스 회사는 내부 cctv 등을 증거 영상으로 낼 것이고 해당 영상을 조사한 경찰은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불이행 여부를판단하게 됩니다.거기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의행정 처분이 끝이기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아버님이 삐끗한 정도도 아니고 부상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접수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좀 있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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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다만 가해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에게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그 때에 보험사는 그 결과로 법규 위반을 한 가해 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으로 보고 산정을 하게 되며 정확한 과실은 보험사의 합의로 결정되게 되나 소송을 가게 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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