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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얼룩말146
보람찬얼룩말146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정차된 제차에 의해 파손됬다고 6개월이 지난 후 알리면 연락이 왔는데 보상을 해야 할까요?

제가 주차할 때 오토바이 부딫히는 느낌도 없었고 정상적인 주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오토바이가 쓰러진 상태도 아니며 서있는 상태인데 화물함이 무너져서 엔진룸까지 고장났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당일 연락도 아닌 6개월이 넘게 지난후 갑자기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상대 오토바이 차주는 단순히 6개월전 제차가 오토바이에 맞닿아있는 동영상만 보냈을 뿐입니다.

사고 인지후 바로 연락한 것도 아니고 6개월 지난후에 연락한 것부터 화물함 파손으로 엔진이 고장났다고 주장하는 것 까지 의심스러운 정황 뿐입니다.

오토바이가 애초에 파손이 되었는지 다른 원인에 의해 넘어져서 발생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저의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저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생각하여 합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때에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엔진이 고장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 배상 판결이 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오래 경과한 점도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점이며 해당 사진 만으로 엔진 고장까지 났다는 것을 백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