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에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 부분에 접촉사고발생??

2021. 12. 13. 20:20

저는 주차선에 정확히 주차된 상황이었고 오토바이(택배)가 후진중 제차의 우측 전조등을 약간 긁어버렸네요..교환을 하자니 차량이 수입차라 견적이 190이상 나온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눈에 엄청 거슬리고…나중에 차량을 인수 하지 않고 리스 반납이라도 한다면 분명 패널티를 줄것 같은데..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상대방도 그리 형편이 넉넉해 보이지도 않고… 참 신경쓰이네요..보험처리 할수 있나 물어보니까…약간 얼버무리시고…

솔로몬의ㅡ해법을 기다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듯 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이 부담할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지의 문제 입니다.

2021. 12. 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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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보험만 제대로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로 2천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보험료 할증 이외에는 따로 부담해야 할 금액도 없기 때문에 현금 받고 합의 보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서로 얼굴 안 붉히고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1. 12. 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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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1)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는 방법입니다.

      통상 택배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보험(한도액 2000만원)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님의 자차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님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님도 보험처리안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라이트 보수업체를 통해 라이틀 보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가의 라이트가 많아 파손 유형에 따라 보수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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