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 자동차 보험에 계약 키로 수를 조금 오바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행거리에 따라 사후에 환급해 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특정거리(예: 8천, 1만키로 등)이하 운행 하였을 때 사후 보험 만기 시점에 최초 납입한 보험료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환급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에 가입 후 주행거리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을 때 환급금이 없이 재가입 처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자동차 보험에 계약 키로 수를 조금 오바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는 가입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즉, 가입시 해당 키로수에 따른 선 할인을 받았다면, 추가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할 수 있고,
가입시 후할인으로 했다면, 추가 보험료 반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키로수을 넘었다는 내용은 마일리지 관련 혜택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일정키로수 이상 지났을 때 마일리지 할인혜택적용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최대 적용 되는 키로수는 대부분 15,000KM이며, 렌트카일 경우 초과된 키로수에 대한 비용이 발생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번 보험에 키로수를 오버했다는 것이 마일리지 특약을 넘어서 사용했다고 하시는 건지요?
그것은 혜택을 못받을 뿐이지 새 계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고객님의 질의내옹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했는데 기준 15,000km를 넘어서 할인을 못받는다는 뜻인데..
말 그대로 마일리지특약은 운행을 적게하면 손해율이 적으므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보험회사의 목적이므로 기준을 넘겼으므로 할인을 못받고 정상적인 보험료를 지불하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선 할인을 받았다면 초과 운행 기록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내라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