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해야하는 행동 체크 리스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첫 번째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이며 굳이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할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라면 문제 없습니다.일단 누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건 간에 서로의 안위를 살펴보아야 혹시나 가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악의적으로나오지 않기에 다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후에는 보험사 접수해서 현장 출동 직원이 올 때까지 블랙 박스 영상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 파악이 되는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렸다가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블랙 박스가 없거나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과실 산정에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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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 진행 중 옆차선에서 들어오는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가 방향 지시 등이 아닌 비상등을 켜고 있어서 상대가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온 것으로 2차로로 갈 것이라 예측을할 수 있는 부분이며 보험사는 방향 지시 등을 미점등한 상대방의 과실을 물어 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 : 30 에서 상대방에게 10% 가산한 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소송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판사에 따라 무과실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 사고이기에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적용으로 이야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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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났을 경우 질문사항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손 시에는 2가지 방법 중 유리한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상대방 대물배상의 경우 동일 차종 중고차의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며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 가액으로보상이 되어 2가지 중에 높은 금액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그 금액과 더불어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를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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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치료비청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부상 치료비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대인 접수해서 치료 받았다면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 받아서 청구하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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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사고입니다.전 이륜차운전자구요.상대방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고 저는 신호대기차량들 사이로 진입 주차장출구 지나려다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지만 이미 양측 보험사가 90 : 10으로 결정이 된 것 같으면 그 때에는분심위에 보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 결과로도 안 좋게 나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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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보행자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무단 횡단자를 파악할 수 있었거나발견 후 즉시 정지를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무단 횡단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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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을 돌다가 살짝쿵햇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를 신청하려면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이 때 마디모는 모든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측면 충돌과 같은 경우에는 판독 불가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경찰 신고한것이 범칙금, 벌점이 나오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치사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보험 처리해주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에 마디모 신청을 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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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접촉사고 의심받는 상황이될까봐 두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주가 차량의 이상을 느껴야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살펴보지는 않습니다.확실히 양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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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 사고, 사고당시 미접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 사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사고 당시에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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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진단서 발급은 어디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학 병원에서는 원래 수술 환자가 아닌 환자이거나 수술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원을 하라고 합니다.다른 병원에서의 진단도 가능하며 작은 병원으로 입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진단이 얼마 남지 않아 받아주지 않는 병원은 입원 치료 했다가 혹시나 심평원에서 치료비를 삭감 당할것을염려하여 그러한 것으로 가능한 병원을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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