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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바다사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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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중 반대편 우회전 하던 차와 충돌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야할 마트를 가기위해 실선 2차선을 지났습니다 그렇게 마트 주차장입구에 딱 들어가던중 ( 도로와 인도에 트렁크 걸쳐있던 정도)에 우회전 하던 차가( 우회전 신호 없는길 ) 제 차를 보지 못한건지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친건지 트렁크를 박았습니다 처음에 상대방에서 현금 합의 원했지만 각자 보험사 불러서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 제가 실선 차선을 넘은 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으나 가해자가 될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과실이랑 어떻게 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 차선을 넘었다는 것도 애매하고 사고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보험 접수 했으면

      각각의 보험 담당자들이 사고 영상을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하고 보상 받게 되고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보상받고

      종결할 수도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