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차장 접촉사고입니다. 제가 가해자인가요?
마트주차장에서 우회전출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직진 차량이 보이길래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브레이크도아니고 브레이크밟고 1,2초 여유있게
그런데 직진차가 제 차를 보지못하고 속도도 안줄이고 브레이크도 안밟고 제 차를 쳤습니다.
가해자가 자기가 제 차를 못봤다고 내려서 말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뒤에 차가 있어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우회전할려고 같이 움직였으면 인정하는데 제가 브레이크밟고 정차했어도 제가 가해자에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직진차량이 우선인 줄 알지만 마트주차장처럼 특수한 사항에는 직진차량도 전방주시를 했어야했고 서행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주차장 사고라고 하더라도 직진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우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마트 주차장이라도 이 부분은 준용하여 과실 산정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정차 후 충돌까지의 시간등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 우회전을 하려다가 정차를 한 질문자님의 정차 시간이 5초 이상이 되지 않은
완전 정차가 아닌 경우에는 우회전 중 사고로 보아 결국 직진 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여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을 단순히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며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될 수
있으니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 충분히 질문자님 차량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이라는 점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