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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뢰할수있는연어회

겁나신뢰할수있는연어회

우회전 하는 도중 직진 차선변경하는 차와 충돌

제 차는 우회전 하려고 들어가는 중이였고

(깜빡이 넣고 한번 멈춘 후 2차선에 차량 안오는거 보고 진입)

상대차는 1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2차선 들어오다가 제 차랑 박았습니다.

상대차 우측 뒷자석 문이랑 제차 좌측 앞범퍼 박았네요

보험사는 우회전하는 제 차가 우선순위가 낮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보면 거의 1/3 정도 우회전해서 진입한 상태고 상대차는 깜빡이 없이 제차 앞을 가로질러온건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후행 차량으로서 추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고 본인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과실 비율이 본인에게 7에서 6(비율)이 인정되고 나머지가 상대방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진입을 하였는지 여부 등은 영상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