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다음 하차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질문자님이 내리다가 발목을 접지른 경우버스 회사에서는 기사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려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와의 간격이 1미터 이상이라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출 퇴근 중인 경우산재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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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뇌출혈수술환자엄마입니다. 손해사정인을 보험전 의뢰하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차 측에서 청구를 하는 것보다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은 없는지는한 번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손해사정사도 진단과 보험 계약 시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면 그냥 청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계약하면 됩니다.다만 청구한 후에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을 받아 면책을 통보받은 후에 그것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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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유아용 장난감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며 손수레의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폭이 1미터 이하인 것은 차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손수레인 경우에는 손수레의 폭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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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피해운전자가 가해운전자에게 차에서 나오라고 강요하면 범죄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이전에 본 영상이기는 하나 음주 운전은 정말 안 되는 것이고 접촉 사고 이후에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좋은데 그러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사고 이후에 사고를 수습할 책임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있으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사고수습을 하라고 하는 것 까지는문제가 없으나 거기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서 차량을 친다거나 하면 손괴죄에도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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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면책금 부담은 혼자만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면책금은 보험 처리를 하는 순간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 금액은 과실 비율과는 무관하게 렌트카 회사와 질문자님의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렌트 계약을 할 때에는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면책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작은 곳으로 렌트를 하는 것이 사고시에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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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곡각지에서 접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차한 경우 10%의 과실이 산정이 됩니다.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물피 도주로 인정을 받지 않는데 그것은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에따라 결정되게 되고 물피 도주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나 경찰이 보기에도 인식 못할정도의 사고인 경우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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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병원에입원을해서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이 전부입니다.벌점은 인적 피해에 의한 중상 벌점 15점이 더 부과되어 총 2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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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범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보험 회사가 정하게 되며 보험 회사와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결정하게 됩니다.https://accident.knia.or.kr/과실비율정보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사고 유형별로 정해진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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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많이오는날 차대차사고나면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경찰과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현장에서 경찰 신고하는 것은 정식 접수된 것이 아니고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사고 수습만 도와주고 그냥 가기 때문에 신고해서조사받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회사에도 신고가 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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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접촉사고 후 서로 과실여부를 부인할 경우 갓길로 옮기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현장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할 때 현장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를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이 양차 모두 있다면 차량을 옮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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