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이 엔진고장으로 운행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 100%로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대물 상대방 100% 과실 사고 시에는 대물 기준 차량 가액(중고 매매차 평균값)과 자차 기준 차량 가액(보험 개발원 기준) 중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고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처리되기 때문에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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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중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이 선행하고 있는 상황이였다면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일단은 100% 과실 주장을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쌍방 과실 이야기 하면 몸이 괜찮은 경우 무과실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상해 상태나 보험료의 정도등에 따라 사고 건수가 1건 잡히는 것이 얼마나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왜냐하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쌍방 과실 주장하면서 대인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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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이나 야생동물 사고도 보험이나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생 동물로 인한 사고에서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손해 배상의 주체가 없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나라나 도로를관리하는 지자체의 도로 관리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낙석의 경우 낙석의 위험이 있지만 낙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자차 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하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로 판단이 될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고 할인 유예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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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일단 재활을 꾸준히 하셔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와는 선합의도 가능하나 목 부위이기 때문에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수술을 한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퇴원을 하라고 할 것이고 댁 근처의 병원으로 전원한 후 입원 치료를 이어나가면 됩니다.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몸 상태를 살펴본 후에 합의를 보아야 하며 후유 장해 진단도 가능한 상태이기에 보험사의 말만 듣고 합의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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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2. 신호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80%가 적용이 되나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과실이 10~20% 가산되게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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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 교통사고가났는데 처음이라 머가먼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은 병원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되지만 최근에 경상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일단은 아이들이 있기에 경과를 조금은 지켜본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에 합의를 보면 되는 부분이며 해당 사고로 손해를 본 것을 합의를 볼 때에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 한 후에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명절을 망치고 명절 뒤에 휴가가는 것이 취소가 된 경우 그 부분을 따로 보상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손해가 있으니 향후 치료비를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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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불법주차 구역이였습니다. 이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과 사고 시에 보험사는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을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한 후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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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편과실100인데 어린이들치료는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들은 아프더라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과를 지켜 보셔야 하며 특별한 골절 진단이나인대 파열 등이 없어 정형외과 쪽에서는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한의원 치료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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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파손시 배상 책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광고판이 완전히 못 쓰게 된 것도 아니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수리비만 보상을 하면 되고 전액을 줄 필요도없으며 과실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보험 접수 해서 보험사에 일처리를 맡기고 보험 처리가 되면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는 방법도있고 상대방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면 본인의 손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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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특히 밤길에 앞이 잘 보이지 않 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37조 2항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등화를 조작하여야 한다. 1.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전조등을 끌 것.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할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하향등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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