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사고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상대방은 무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선 처리후에 구상을 해야 하는데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차량의 수리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만 따져서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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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신호 주행중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일단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적 보상인 보험 처리를 해 주면 되며 보험사는무단 횡단자의 과실을 50% 이상 잘 보지 않으려 하여 40% 정도를 산정합니다.형사적 책임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만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행정적 처분으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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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람이 없는 차에 접촉을 하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쳐야 합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상의사고 후 미조치에만 해당하게 되며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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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적으로 주차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은 점으로 100% 과실 인정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과실 잡으려고 하면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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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낸 무보험교통사고에 상대방도 보험이 없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진 사고이기 때문에 아드님의 과실이 100%로 처리될 확률이 높고 해당 차량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므로 한도 금액을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가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안에서 대인 처리를 완료한다면 다행이겠으나 초과액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만히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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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많으니 만약 그렇다면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고 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그렇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해자 본인에게 받거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선처리한 후에 우리 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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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자동차 상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안 든 무보험인 경우 동승자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은 책임 보험 부분은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을 통한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받고 초과분은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처상해담보로 처리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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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 후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퇴근길 사고인 경우 산재의 처리도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다만 산재 처리할 때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 보험의 합의금은 신고를 하고 자동차 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산재 급여는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산출 내역서와 합의서를 산재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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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차된 차도 과실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 시에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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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가능하지만 실제 접촉이 있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불법 주차가 된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히 해당 차량을 피해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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