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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오색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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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시 접촉사고 붙는 차들이 많아서 걱정?

요즘 차선을 가생이로 붙어서 다니는 차들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납니다 운행중 옆에 붙은 차가 넘어 오면서 제 차에 접촉할 경우 이런건 100프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70 : 30입니다.

      상대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고자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선을 잘 지키지 못하고 침범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았을 것이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차가

      있으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시점에서 진로변경해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로변경사고는 점선의 경우에는 7:3정도로 과실비율도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시기는 합니다,

      다만, 차량간의 거리 등을 종합해서 바로 좌측이나 좌후측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무과실까지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해당사고 경우에는 반드시 블랙박스 미리 영상확보를 통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되지않는다면 과실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행중 옆에 붙은 차가 넘어 오면서 제 차에 접촉할 경우 이런건 100프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정상운행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사고시 보험사의 과실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과실은 30:7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여부, 충돌부위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산하게 됩니다.

      즉,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100:0의 과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