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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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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교통사고 인가요??

얼마전에 집근처 횡단보도에서 사고난 걸 봤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서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교통사고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횡단 보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교통 사고에 해당하며 자전거를 끌고 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차인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교통사고 인가요??

      : 네, 교통사고입니다.

      다만, 자전거는 횡단보도를 건널때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인으로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시에는 자전거인도 과실이 일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차대차로 분류가되구요,

      만약에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시다가 사고가 발생한거면 차대보행인사고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