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연납을 해야지만 할인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12월 01일 현재자동차 소유자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부과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까지,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09월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시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3%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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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 사망보험을 가입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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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집계한 내역이 잘못된 경우 정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사업소득 등의 형태로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당초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오류인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금액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정정신고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개인은 맞는 금액으로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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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관련 미납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이후에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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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투잡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이중가입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의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해당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용역을 제공시 고용보험료가 징수되는 데, 이에대한 내용은 현재 근무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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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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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소득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에 대해서 회사는근로자가 보고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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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인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적금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경우 금융회사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개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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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관련 소명서 금융기관 예금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취득시, 법인이 주택 취득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금출처 소명서에 예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금융회사에서발행하는 예금잔액 확인서와 출처에 대한 증빙 서류 등을 소명서에첨부하여 소명을 하는 경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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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을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는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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