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보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쏘렌타 개인용 차 보험료도 종합소득세때 공제가능한가요 ?
업무용 승용차만 가능한가요 ?
별도로 업무용승용차 등록을 해야지만 보험료가 공제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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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종합소득세 때
헤당 차량 보험료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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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이라면 경비 및 보험료 처리 가능합니다. 1대까지는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