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한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렌탈
리스 등을 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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