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금액 공제 질문
2023년에
1~4월:알바소득(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5월~12월: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지금도 근무중)
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한 달에만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5~12월것만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보니까 1월~12월 카드사용금액이 전부 반영되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종합소득신고 할때도 기본적으로 입력되있는 카드사용금액은 1~12월걸로 되있습니다
제 상황에서는 카드사용금액공제를 5~12월로 변경해서 입력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에 실수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