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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파리매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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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며 준비할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간이사업자로 온라인쇼핑몰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1년동안은 간이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듯합니다.

그래도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부가세는 어자피 간이사업자는 면제이고,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될듯한데요 다음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니 거래처로부터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려 합니다. 괜찮을지요.

  2. 현재 제품 사입, 개인적인 생활비 등은 모두 개인이름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로 지불중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종소세가 크지 않아 구지 사업자이름으로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하는데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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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거래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업용카드로 따로 발급안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개인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지출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관련 비용이 더 큰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결손금을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되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해 소득금액을 착마하게 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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