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며 준비할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24년 5월에 간이사업자로 온라인쇼핑몰을 시작하려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1년동안은 간이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듯합니다.
그래도 간이사업자가 부가세,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부가세는 어자피 간이사업자는 면제이고, 종합소득세만 신경쓰면 될듯한데요 다음 2가지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니 거래처로부터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려 합니다. 괜찮을지요.
현재 제품 사입, 개인적인 생활비 등은 모두 개인이름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로 지불중입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종소세가 크지 않아 구지 사업자이름으로 발행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하는데 괜찮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 거래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카드로 따로 발급안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개인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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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매입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시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지출해야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라 부가가치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보다 관련 비용이 더 큰 경우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결손금을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되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결손금이
이월되어 다음해 소득금액을 착마하게 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용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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