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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쇼핑몰 간이과세자 세금 질문입니다.

이제 막 쇼핑몰을 시작해 개업한달 째입니다.

아직 세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계산서 발행이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 처음 사업자 등록은 하셨는지요?

    그 후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 과세로 할지

    매출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5월 31일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전자발급하거나 개인 매출3억이하면 수기로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할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냈다면 신고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신고는 7.25., 1.25. 두번해야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고 간이영수증만 발급가능하며, 1년에 1번(1.25.)에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세를 신고를 1년에 한번만 합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합니다.

    1.부가가치세

    (1) 신고기간

    과세기간(1.1 ~ 12.31)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2) 납부할 세액

    공급대가 * 10% * 업종별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 기타 공제,감면 = 납부할 세액

    2. 소득세

    (1) 신고기간

    과세기간(1.1 ~ 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에 신고

    (2) 납부할 세액

    총수입금액(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은행사이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과세기간 1기(1월~6월)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과세기간 2기(7월~12월)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실적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연도에 발생한 매출/매입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시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만 발급가능하십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일 때,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