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여 '용역 제공 부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조사 확인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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