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 알바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원래 다니던 알바 자리를 그만두고 타지에서 새로운 알바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알바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보험료나 소득세도 납부할 예정인데, 이걸 이전 알바처 사장님께서 이걸 확인 할 수 있나요?
만약 확인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지점명까지 나오는건가요?
이전 알바처에 반년 뒤에 다시 돌아가기로 해서 이전 사장님께는 새로운 알바를 구한 걸 비밀로 하고 싶은데, 세금 명세서 같은 걸 떼면 다 보일까 봐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재취업한 사업장 사용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여 경력증명서에 이전직장 내용이 기재되면 그때만 알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전직장 내역은 질문자의 개인정보라 질문자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