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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줄나비121

영험한줄나비121

사장님이 알바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원래 다니던 알바 자리를 그만두고 타지에서 새로운 알바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알바처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보험료나 소득세도 납부할 예정인데, 이걸 이전 알바처 사장님께서 이걸 확인 할 수 있나요?

만약 확인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지점명까지 나오는건가요?

이전 알바처에 반년 뒤에 다시 돌아가기로 해서 이전 사장님께는 새로운 알바를 구한 걸 비밀로 하고 싶은데, 세금 명세서 같은 걸 떼면 다 보일까 봐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개인정보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취업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이전직장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재취업한 사업장 사용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여 경력증명서에 이전직장 내용이 기재되면 그때만 알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전직장 내역은 질문자의 개인정보라 질문자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소속 사업장에서 이전 소속 회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상기 내용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