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퇴직금의 세금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에서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차감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한 달의 급여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한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이미 원천징수를 한 것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총액으로 지급받게 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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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받은 일반임대사업자 오피스텔을 공실로 둘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대한 환급을 받은 이후에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경과한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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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주식보유의 50프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또는 지분)의 50%를초과하는 주주 본인 또는 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또는 지분)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주주 본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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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파트 상속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당해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부모님의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세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0.96% 또는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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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소득세 :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며, 6개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세율은 과세표준구간별로 6~45%가 적용됩니다.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2) 법인세 :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9~24%가 적용됩니다.법인으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득의 종류 구분없이 법이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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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년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병원비, 신용카드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병의원 등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애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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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용란에 "-" 표시가 되어 있는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에 법인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로 표시되는 것이며, (-)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행했다는 의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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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 여기서는매출액)에서 사업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6~4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자 본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요건 충족한 중소기업특별세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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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없어도 기타소득 합산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이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없습니다.만약, 개인이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발급받아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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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현재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근로소득을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발생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회사에서 해당 세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종전근무지 회사에 연락하여 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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